생활안정현금경기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31-8045-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