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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문화·환경현금경기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경기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12월 초 · 중순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축과031-8045-5678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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