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물경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경기도 부천시 · 기후에너지과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내용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5월 ~ 11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과032-625-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