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물경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경기도 부천시 · 기후에너지과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내용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5월 ~ 11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과032-625-2773
경기도 부천시 · 기후에너지과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