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