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