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