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