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