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