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