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장학금)전국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