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장학금)전국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