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국가유공자 위문

경기도 안산시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481-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