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온라인 신청경기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 과천시 · 교육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2026.3. ~12.1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