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노인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