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