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