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