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