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