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