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