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온라인 신청경기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