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