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390-0265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