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