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경기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모집공고 시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건축과031-345-3475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