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1월 중 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도시농업과031-345-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