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과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