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