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가능
- 가구
- 지원 지역
- 경기
- 운영 주체
- 시군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