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경기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