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경기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