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경기도 하남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대상 월 17만원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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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790-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