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하남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포함
* 하머니 카드 소지 후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에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까지 완료 필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 신청자격 :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하머니) 10만원
★ 신청 전 하머니 카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신청인 명의 휴대전화에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까지 완료)
* 하머니 미소지자 중 최초 발급일 경우 주소지로 카드 발송 > 경기지역화폐 앱에 카드 등록 필수(재발급은 해당없음)
○ 사 용 처 : 입학 관련 물품 판매 지역화폐 가맹점(문구, 서적, 안경, 의류, 가방 등)
* 초등학교 입학 준비와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음식점, 숙박업소, 약국, 학원, 병원 등)
○ 사용기한 : 26년 12월 31까지
※ 방문 신청 필수 대상 :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역화폐를 최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