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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940-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