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온라인 신청경기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노인장애인과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