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