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경기도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