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취약계층 응급지원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불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