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취약계층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불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