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