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기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축산유통과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지원 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 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01-01 ~ 2025-12-05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