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온라인 신청경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