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온라인 신청경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