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경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