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839-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