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