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