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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강원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재난안전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지원 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1
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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