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