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물강원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