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강원
전입 축하선물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기획감사실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