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강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정과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정과033-340-237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정과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