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강원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획감사실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획감사실033-370-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