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강원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획감사실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획감사실033-370-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