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온라인 신청전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관리과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지원 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지원 내용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의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전국기관질병관리청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56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보건·의료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 항체양성자 대상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전국기관질병관리청대상개인
상시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의료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전국기관질병관리청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HIV/AIDS 진료비 지원

보건·의료

HIV/AIDS 감염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전국기관질병관리청대상개인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오프라인 신청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의료

HPV 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비 추가 지원)

전국기관질병관리청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