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강원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3-48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