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강원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3-480-249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