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온라인 신청강원

어르신 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