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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온라인 신청강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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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이 사업은 강원의 임신·출산 분야 48개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현재 접수 중인 것은 48개입니다. (38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같은 이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다른 지역·기관에 6건 더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규모와 자격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가) 함께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22건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지원이라 같은 기관 사업은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가) 연중 상시 접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접수 전 잔여 예산을 확인하세요. 지원은 서비스 형태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3-480-2812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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