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강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평생교육과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지원 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정책팀033-48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