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강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평생교육과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지원 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정책팀033-480-2412